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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위헌제청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5. 1.자 2019로48 결정(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본안사건의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청구인이 위 특가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후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절차를 거쳐 형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초과 구금된 6개월 부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가 원심인 제1심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또는 무죄재판의 현저한 사유가 있는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의 확정’이라는 보상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 대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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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
● 대상조항의 위헌성
▫ 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경한 형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후문의 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등에 저촉되어 헌법에 위반됨
※ 구체적인 이유
①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종전의 공소제기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장을 교환적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그 허가가 이루어진 결과 그 재판에서 보다 경한 형으로 유죄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 없었다면 적어도 판결 이유 부분에서라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임에 명백한 사안임에도 단순히 주문이나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 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함 ➜ 더구나 검사 스스로 종전의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바로잡은 경우가 그렇지 않고 종전 공소제기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함
-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서 검사가 종전 공소사실 등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 원판결의 형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불합리함
- 같은 사안에서 검사가 종전 공소사실 등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에는 판결 이유 부분에서 종전 공소사실 등에 대한 무죄판단이 이루어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에 반하여,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교환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더욱 불합리함
- 그리고 재심절차에서 보다 경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원판결의 형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확정된 경한 형의 한도에서만 집행될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보다 중한 원판결의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형사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심 재판의 확정 시기가 늦어져 원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우연히 먼저 완료되었다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외부적 사정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큰 불이익을 입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불공평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재심절차에서 확정된 형과 원판결의 형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더욱 뚜렷해짐
②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소송법상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무죄재판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의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무죄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상 매우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규정임 ➜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보다 경한 형으로 유죄의 재판을 받은 경우도 소송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의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
③ 청구인은 위헌적인 법률의 집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과다 구금을 당하였음에도 국가배상청구로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이러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과다 구금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 되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제도의 존재 의의나 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도 재심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7조의 취지를 거의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조항의 이념에도 배치됨
④ ‘공소취소’와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종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그 대상이 소송법상 일죄의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한 것인지, 즉 죄수 평가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일 뿐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치로서 실질적 효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소취소’의 경우에는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 반면,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에 해당함
⑤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신청을 한 실질적 이유가 당초의 공소사실 자체에 무죄의 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적용법조만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이 원판결의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받은 실질적 이유도 그와 같이 적용법조를 달리함에 따라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경한 형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아예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형사보상법은 제2조에서 무죄 판단의 실질적 이유에 따라 형사보상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보상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임
-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타당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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