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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9. 3. 28.자 형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을 판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25947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8노2557.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4450 판결 등 참조).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살인미수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죄 등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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