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유설명 없이 집 수색하던 중 발생한 사고시 국가배상(2007. 6. 7.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42512
첨부파일  [1]2006나68348(요지).pdf
 [2]2006나68348수색-비실명.pdf
 

이 판결은, 영장 없이 제3자의 주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긴급성의 필요에 의하여 영장주의원칙에 예외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상 주의의무는 동일하고, 그 제도의 취지상 대상자에게 자신의 수사기관의 신분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의 사유를 알려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밝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의무라 하더라도 그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 대한 중개인의 주의의무(2007. 5. 31. 선고)
다음글 편의점 상호 일방변경은 계약위반(2007. 6. 8. 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