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영장 없이 제3자의 주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긴급성의 필요에 의하여 영장주의원칙에 예외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상 주의의무는 동일하고, 그 제도의 취지상 대상자에게 자신의 수사기관의 신분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의 사유를 알려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밝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의무라 하더라도 그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