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0000를 영업표지로 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로 변경한 행위가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의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가맹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의 기준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