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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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