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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재판장 김대웅 고등부장판사, 주심 최승원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그 중 적어도 일부는 법률사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사이트, 블로그 등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당신만의 부동산 전문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저희는 변호사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택한 일은 부동산 중개입니다.”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거래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게시한 점, ➁ ‘트러스트 부동산’에 포함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➂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시 내용을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는 변호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합계 801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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