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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8. 17.자 행정] 가맹사업운영자가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징수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30399
첨부파일  [1]2017누38630_판결문_검수완료.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재판장 윤성원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정환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금으로 인정되는 어드민피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 관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드민피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이를 인상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바목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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