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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재판장 윤성원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정환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금으로 인정되는 어드민피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 관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드민피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이를 인상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바목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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