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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재판장 김필곤 고등부장판사, 주심 신숙희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조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서비스 요금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단말기보조금은 이통통신서비스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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