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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재판장 노정희 고등부장판사)
● 판결 요지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원고가 '모가 속한 피고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
○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내용과 개정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고,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그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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