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탈북인사에 대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2007. 5. 3.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5-03
조회수 42887
첨부파일  [1]2006누20268(비실명).pdf
 

여권의 발급은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출국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비록 북한에서 탈북한 인사로서 신변안전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하여 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국가에게 해외에서의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특정인을 특정국가로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어 여권발급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편의점 상호 일방변경은 계약위반(2007. 6. 8. 선고)
다음글 정전신호가 경비업체의 즉시 출동사항은 아니라고 본 판결(2007. 4. 25. 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