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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은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출국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비록 북한에서 탈북한 인사로서 신변안전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하여 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국가에게 해외에서의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특정인을 특정국가로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어 여권발급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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