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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가 정전신호를 받고서도 막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경비계약상의 의무 해태라고 하기 위하여는 정전신호가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경보’ 또는 방범서비스 약관이 정한 ‘이상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비계약의 주된 목적은 도난 방지 등의 방범서비스이지 화재예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경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서비스이용계약서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화재이상통보서비스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감지장치가 필요한 점, 정전이 되더라도 경비기기 중 주장치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후부터 2시간 정도는 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정전신호 자체를 들어 피고가 반드시 출동하여야 하는 ‘경보’ 또는 ‘이상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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