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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재판장 김흥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현수 고법판사)
● 판결 요지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항만시설을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화물을 양·적하하기 위하여 인천항의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항로 및 정박지)’을 사용한 甲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항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정박지의 사용 역시 선박 그 자체의 정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적하에 있다 해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항만시설 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의 입·출항에 사용된 항만시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며,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가 수역시설의 사용자인 선주로부터 화물을 적하받을 관계에 있을 뿐 수역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화주에게 사용료의 일종인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역시설의 사용료는 항만의 수역시설 기능을 사용한 선주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은 점, ③ 화물이 양·적하 관련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선박에 실린 채 항로 및 정박지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수익과 비용부담 사이의 견련관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 점, ④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 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해하는 반면 항만공사로 하여금 사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만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불합리한 이중부과인 점, ⑤ 화물이 간접적으로나마 항로를 이용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선박입출항료에서 화물적재장소의 공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톤수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가정적이고 간접적인 항로 사용의 대가는 이미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⑥ 항만시설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일원화한 현행법령의 체계 아래서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용한다는 관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항만시설의 사용료인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요율 산정 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인천항만공사의 화물입출항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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