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4. 7.자 민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3489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6나2064815.hwp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64815 판결(재판장 김상환 고등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상법 제405조 제1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

  2.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이란 약정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소송에서 그 청구액,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난이도, 절차의 복잡한 정도(변론기일의 횟수, 제출한 소송자료의 내용, 증거조사의 내용, 사건이 진행된 기간 등),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변호사가 행한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주주대표소송의 제소주주들과 변호사 사이에 ‘위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제2심에서 종료된 경우라면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원리금의 4% 상당을 변호사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 등으로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주장 및 입증에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감액을 함은 상당하지만, ① 변호사 비용 약정 자체가 통상적인 보수약정의 범주에 속하거나 적어도 과도한 수준의 보수약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주주대표소송이 공익적 성격의 소송제기였던 점, ③ 대표소송 진행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소송의 쟁점에  판단에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해당 법인주주의 이사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 등 유권적 평가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대표소송에서 청구가 거의 전부 인용되어 회사가 얻은 경제적 성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보수를 절반인 2%로 감액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고, 위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은 위 변호사보수 지급약정에서 정한 전체 승소금액의 4% 중 3% 부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7. 2. 3.자 행정]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다음글 [2017. 3. 30.자 민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