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3. 30.자 민사]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3842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6나2087313.hwp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윤선 판사)

 

● 판결 요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1.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도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2. 임베디드 링크 게시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7. 3. 30.자 민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2017. 2. 16.자 민사]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