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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레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저작자로 취급된다. 그리고 발레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발레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발레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제작자라도 그가 발레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발레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모두 그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소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로 그 각각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발레의 연출자는 해당 발레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
2. 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발레 작품의 공동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예술감독인 원고와 안무가인 피고 사이의 업무수행 방법, 정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레작품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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