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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비록 수리비채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위 승합차 점유자인 △△△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원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고, △△△이 수리비를 변제할 때까지 위 승합차를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행위는 형법상 절취행위, 즉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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