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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2007. 3. 30.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44856
첨부파일  [1]2006누24444(비실명).pdf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중 '서명.날인'의 의미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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