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중 '서명.날인'의 의미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