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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되, 그러한 과잉방위에 있어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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