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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9.자 2015초기232 결정 (재판장 황한식 고등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 법률조항은 ① 문언의 불명확성,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가중요건의 부재, ③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한 다른 법조항과의 불균형, ④ 영장주의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전도 가능성, ⑤ 투망식 수색의 우려, ⑥ 사후통제 제도의 미비 등 사정에 비추어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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