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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재판장 서태환 고등부장판사, 주심 강경구 고법판사)
● 판결요지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 ② 피고인이 이용한 카렌스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위와 같이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피해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해자가 충격 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덕분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차량에 충돌한 피해자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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