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비록 횡령금을 반환하고, 포탈하였던 세금을 납부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점, 오래 전의 벌금전과들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61억 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하고, 7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무려 161억 원 가량이나 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1,1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분양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들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