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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재판장 이균용 고등부장판사, 주심 서승렬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제1심은 원고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이상 이 사건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취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재등록된다고 하여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그 이력이 삭제되는 것이 아닌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무 등 과거의 주민등록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 사건에서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여부나 그 회복 내지 재등록 경위에 따라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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