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최초 진급자와 동시에 아직 계급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다른 동기생 장성 전부를 그들 의사에 반하여 일괄적으로 전역시킨다는 해군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그 구체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과도하게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