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공개지명수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개지명수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그것이 위법하여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정보 등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공개지명수배의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개지명수배 후 수배사유가 소멸한 때의 국가의 수배전단제거의무 시한을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