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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부도나서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명의나 사업승인명의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주체의 일반 채권자가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입주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을 배제한 채 강제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주택법상의 부기등기제도의 적용을 잠탈함과 동시에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려던 시도를 잠식시키고 부기등기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려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분양자들을 보호한 판결(부도난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부기등기제도의 적용을 잠탈하려 한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분양대금을 전액납부한 수분양자들이 우선 보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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