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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2. 1.자 2014코114 결정 (재판장 강영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현수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처분 주체에 관하여 보면 보안감호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경우 법원이고, 처분 형식에 관하여 보면 보안감호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경우 판결인 점 등 당해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호감호처분과 보안감호처분은 여러 차이점이 발견되므로,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위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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