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2. 1.자 형사]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성질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도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보안감호집행 보상청구는 기각한 사안(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8474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코114.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2. 1.자 2014코114 결정 (재판장 강영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현수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처분 주체에 관하여 보면 보안감호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경우 법원이고, 처분 형식에 관하여 보면 보안감호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경우 판결인 점 등 당해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호감호처분과 보안감호처분은 여러 차이점이 발견되므로,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위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4. 21.자 민사] 원고 스스로의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에 항소이익이 있는지
다음글 [2016. 1. 22.자 민사]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경우 IMT-2000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