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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15.자 형사]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전격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6234
첨부파일  [1]서울고등 15노191.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재판장 김상환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성수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의 파업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투입 등 준비를 통해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노조는 사업장에 투입된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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