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5.자 행정] 공용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행정재산인 토지를 대부해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405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5674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6740 판결 (재판장 지대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창제 판사)

 

● 판결요지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 개설을 위해 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대상토지를 대부해 달라는 내용의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대상토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로서 사용허가(대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소정의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대상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2. 18.자 행정]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2015. 12. 10.자 행정]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설명의무위반을 과태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따르도록 한 부칙 제3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