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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0158 판결 (재판장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주심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 판결요지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공인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로 개정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는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것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는 반성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인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시키되 업무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에서 영업 자체를 정지하는 대신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제재수단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 등에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현행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3조는 적법하다.
2.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된 임차인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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