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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8.자 행정]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3191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51585.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누51585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임창훈 판사)

 

● 판결요지

1. 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 활동 가운데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교육강좌 등을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2. 교회의 교육관 건물을 주말에는 예배 및 예배준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그 중 일부를 방과후 수업 및 탁구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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