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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37442판결 (재판장 정형식 고등부장판사, 주심 남양우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권유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등 참조).
2.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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