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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1123판결 (재판장 김용빈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승규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여단 창설 기념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과정이 원고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로 봄이 타당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한 계주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도 인정된다.
2.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공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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