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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판결 (재판장 안철상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경환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세무사는 영리 목적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2.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등록이 허용되는 변호사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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