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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자 민사]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34794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57800판결 (재판장 정종관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유진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 비율만큼 의약품의 가격상승 또는 왜곡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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