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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4누67934판결 (재판장 김광태 고등부장판사, 주심 손철우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뿐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가 OO제약으로부터 보건복지부(피고)가 고시한 약제비 상한가격보다 약 31% 저렴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이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과 같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나아가 반드시 금품제공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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