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1.자 형사]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취한 경우, 그 휴대폰은 필로폰 매매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34920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노1941.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41판결 (재판장 김상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민소영 판사)

 

● 판결요지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7.자 행정]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한가의 31% 저렴한 금액으로 약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보건복지부(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2015. 9. 24.자 행정]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기존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에 대한 동의여부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묻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만 한 뒤 인상된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