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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41판결 (재판장 김상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민소영 판사)
● 판결요지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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