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재판장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주심 유헌종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자동결제조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시키기로 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의 계약조건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2. 인상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가격인상고지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가격변동사항을 안내하는 호의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청약의 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전히 청약의 주체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