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4.자 행정]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기존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에 대한 동의여부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묻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만 한 뒤 인상된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34407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누66856.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재판장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주심 유헌종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자동결제조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시키기로 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의 계약조건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2. 인상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가격인상고지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가격변동사항을 안내하는 호의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청약의 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전히 청약의 주체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1.자 형사]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취한 경우, 그 휴대폰은 필로폰 매매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2015. 9. 23.자 민사]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원고들)이 근무 환경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