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3.자 형사] 제1심에서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심 판결 중 위 사건에 관한 부분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제1심으로 환송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3498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노1755.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1755 판결 (재판장 이광만 고등부장판사, 주심 전휴재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2. 원심(제1심)은 (각 피고인에게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2014고합367호 사건, 원심 2014고합441호 사건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9. 23.자 민사]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원고들)이 근무 환경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2015. 9. 15.자 행정]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회신은, 그 회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함에 따른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커서 그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