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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1755 판결 (재판장 이광만 고등부장판사, 주심 전휴재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받은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2. 원심(제1심)은 (각 피고인에게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2014고합367호 사건, 원심 2014고합441호 사건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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