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인 스케이트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빙질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충동의 가능성이 수반되는 곳이므로, 스케이트장의 관리운영자로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로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하였다면 스케이트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충돌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