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케이트장 '역주행'사고 관련 운행자측 배상책임성립여부(2007. 3. 13.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42904
첨부파일  [1]2006나60863.pdf
 [2]2006나60863(판결요지).pdf
 

다중 이용시설인 스케이트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빙질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충동의 가능성이 수반되는 곳이므로, 스케이트장의 관리운영자로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로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하였다면 스케이트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충돌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세금체납사실 은폐' 시의원 당선무효형 판결(2007. 3. 20. 선고)
다음글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불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2007. 3. 2. 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