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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은행 직원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정기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은행의 책임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2-01
조회수 35024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27678(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27678(판결문).pdf
은행 직원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정기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경우,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은행이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6. 1. 25.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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