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