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교주로 행세한 피고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