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국내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되어 위 사업 기반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으나, 반드시 복귀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