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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불륜관계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수자금 상당 내지 아파트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함.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피고측이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이 불륜의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설정도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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