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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재판장 김상환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상우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으로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 경험칙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해당 인물이 특정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내 활동 내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특정한 선거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선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약 2년 가량 남아 있었으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읽게 될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문자메시지가 약 2년 가량이나 남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정당 내 활동에 대한 같은 정당 내 비판적 의견 교환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이해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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