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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9.자 민사] 우리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702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2나29269.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재판장 이경춘 고등부장판사, 주심 권동주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국법 준거약관은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

 

2. 우리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그 내용(보상의 범위, 지급시기 등)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점, ③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준거법에 따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밀접한 법률효과에 있어 준거법을 분리시키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 해석에 있어 모순 및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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