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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3.자 민사] 주식 고수로 일컬어지던 피고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에 비추어, 주식투자 관련 홈페이지 회원들인 원고들이 홈페이지 개설자인 피고의 주식투자 능력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착오에 기한 홈페이지 이용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기지급 회원비 및 승급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37424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18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19187 판결 (재판장 정종관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해빈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가능성 등 계약체결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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