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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23.자 민사]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3808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재판장 이대경 고등부장판사, 주심 최욱진 판사)

 

● 판결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외규정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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