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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재판장 장석조 고등부장판사, 주심 손삼락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합병비율을 정한 후 신주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상장법인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대가에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그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이를 평가하여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동시에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영업권에 관한 직접적인 인식이나 평가가 없었고, 원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주석상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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