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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재판장 김상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민소영 판사)
● 판결요지
1.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관련 법규, 규제 대상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임시마약류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오·남용의 가능성,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의 중추신경계 작용 여부, 의료용 여부 및 안정성 여부, 오·남용의 위험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알킬 니트리트는 적어도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알킬 니트리트를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3. 신종 유사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보다는 임시마약류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면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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